아이폰17 사전 예약 앞두고 방통위 “허위·기만 광고 주의” 경고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17 허위광고 기만광고 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17 사전 예약 기간 허위·기만 광고에 주의할것을 당부했다. (사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공식 SNS 캡처)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가 오는 19일 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사전 예약 기간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부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원금 조건을 내세워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 광고를 이용해 고객을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약속을 지연하는 경우도 피해 사례로 지적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면 판매점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게시된 주소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승인된 판매점에는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계약할 경우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와 내용,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요 조건을 숙지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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