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남성을 임의동행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장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마포경찰서는 8일 초등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개월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학부모가 지구대를 찾아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 된 여학생들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범행 시기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조치를 취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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