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버스 옆자리 남성, 이상한 숨소리에 여성 승객 불쾌감

버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시내 한 버스에서 여성 승객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상황이 공개되면서 대중교통 내 안전 문제와 함께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폭염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 여성 A씨는 퇴근길 버스를 이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A씨는 버스 맨 뒤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과 마주하게 되었고, 남성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옆에 앉자마자 느낌이 이상했는데, 몇 분 뒤 남성이 이상한 숨소리를 내며 수상한 행동을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옷 안에 손을 숨긴 채 위아래로 미세하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직접적으로 노출된 장면은 없었지만, 손의 위치와 움직임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주변 승객이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A씨는 “그날따라 회사 일도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더럽다, 저러고 내릴 때 손잡이를 잡으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본다”, “목격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기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을 법한 사람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는 음란행위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분류되는 이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112 문자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교통 당국은 이미 버스와 지하철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와 같은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음란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보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불쾌한 경험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대중교통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어야 하며, 불법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