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하면서 매장별 치킨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지역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은 자율가격제를 적용해 권장 판매가보다 1000원에서 최대 3000원 높은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권장가 2만3000원인 허니콤보 메뉴가 일부 매장에서 2만6000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교촌치킨 본사인 교촌에프앤비는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상품 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구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달 전용 가격 도입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며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본사가 권장 판매가를 제시하면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는 구조다.
그러나 법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의 판매가를 강제할 수는 없어 점주 재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임차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의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권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bhc가 본사 차원에서 자율가격제를 공식 도입한 데 이어 교촌치킨에서도 일부 매장이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배달앱 가격 인상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미 맥도날드,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은 배달앱에서 매장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20년 무렵 본사 가격 통제 문제를 두고 점주와 본부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당시 일부 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본부가 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후 본부가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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