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미공개에 철퇴…요가·필라테스도 누락 시 최대 1억 과태료

스드메와 요가·필라테스 등 업체는 앞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스드메와 요가·필라테스 등 업체는 앞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앞으로 결혼 관련 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포함하는 이른바 ‘스드메’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공개 장소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중 한 곳으로 정해졌다.

예식장의 경우 대관료와 식비, 폐백, 사진 촬영비 등 세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스드메 항목 역시 사진 선택 비용, 드레스 도우미 비용, 메이크업 출장비 등 추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직원이 고의로 가격 정보를 누락할 경우 별도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도 가격 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두 업종은 기존에 헬스장과 달리 가격 표시 의무가 없어 선불 결제 후 중도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 기본·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보장 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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