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3곳 폭발물 협박 소동…학생 대피·특이사항 없어

서울 중학교 3곳에 폭발물 협박 팩스가 도착해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서울 중학교 3곳에 폭발물 협박 팩스가 도착해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서울의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도착해 학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를 접수했다.

같은 날 종로경찰서에도 관내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달됐다.

해당 팩스에는 "시설 내 여러 곳에 고성능 수제 폭탄을 설치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폭파하겠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으며, 발송인 명의는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후 경찰은 위험 수위가 낮다고 보고 특공대 대신 지구대 경찰관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 놀이공원, 올림픽 경기장, 시청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에버랜드, 서울시청 등이 협박 대상이 됐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 범행일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할 것” 이라 전했다.

그는 “거짓 신고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사안이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면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