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 “공무상 비밀 아니다” 주장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출처-나무위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도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 주장했다.

그는 “청 내에서 이미 망인에 대한 소문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같은 달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마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인천지검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수사 자료를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C 전 경위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수사 진행 보고서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는 한 연예 매체에 전달돼 이씨 사망 다음 날인 12월 28일 보도됐으며, C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기사보기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