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 중대장 관인 을 위조해 자신과 동료의 휴가를 허위로 승인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중대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동료 병사와 자신의 휴가를 부정하게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 부여되지 않은 포상휴가를 꾸며내고,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가가 부여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고, 포상휴가교환권까지 위조했다.
지난해 1월에는 동료 병사 2명이 추석 족구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꾸며 포상휴가권을 만들어 휴가를 나가도록 했다.
본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 포상휴가 심의를 만들어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의위원 이름과 서명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문서를 조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45차례에 걸쳐 휴가를 승인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의 부정 휴가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목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