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20곳에서 2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조기 사교육 관행을 점검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운영하는 부산 지역 학원 50곳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논란이 된 ‘4세 고시’, ‘7세 토익’ 등 과도한 선행학습 유도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목적이었다.
점검 결과 광고 관련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대광고, 학원 정보 누락, 명칭 사용 위반이 포함됐으며, 무단 위치 변경 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4건, 기타 위반 1건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일정 점수 미달 시 등록을 제한하는 ‘고시형 운영’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학원은 단순 수준 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반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학원 20곳에는 벌점이 부과됐으며 교습비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는 과태료도 내려졌다.
김현준 부산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 전했다.
그는 “학부모 피해 예방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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