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 “유아 영어 사교육 필요 없다”…90%가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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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freepik)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다수가 “조기 영어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대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는 전국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보육교사 등 총 1733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1%가 전반적인 영유아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어유치원, 영어전문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무려 87.7%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응답자의 46.9%는 "전혀 필요 없다"고 답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40.8%에 달했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사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는 레벨 테스트, 즉 어린이의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91.7%의 교사들이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린 나이에 이뤄지는 영어 사교육이 아동의 인지·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 현장의 판단을 보여준다.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모가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점’(63.5%)이 지적됐다.

이는 유아기 발달 특성상 놀이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교육철학과 배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은 또 영유아 영어 사교육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공교육 강화’(65.6%)와 ‘입시·경쟁 중심 제도 개선’(62.7%), ‘부모 대상 교육 강화’(57.6%), ‘영유아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 등을 제시했다.

영유아 영어 사교육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확고했다. 응답자의 87.5%가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영유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영유방지법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영아(0~2세)에 대한 입시 목적 영어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유아(3세 이상)에게도 하루 40분 이내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영유아 영어 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설문에 따르면 취학 이후(49.0%)가 가장 많았고, 만 5세(30.5%), 만 4세(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0~3세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부 학원들이 지나치게 이른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일치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방지법은 유아 발달 중심 교육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시대적 조치”라며 “무분별한 사교육을 규제하고 발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기에는 언어보다도 정서, 사회성, 놀이 중심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아동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론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가 해당 법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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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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