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낸 모자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4일 50대 여성 A씨와 그의 20대 아들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울산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 운전 중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도해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행 중 차량이 약간만 흔들려도 일부러 머리를 의자나 유리창에 부딪혔다.
A씨는 그 옆에서 “손이 차 문에 끼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로 상황을 부풀려 택시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9차례에 걸쳐 받아낸 합의금은 총 26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상한 행동은 일부 택시 기사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이달 2일 울산에서 ‘승객 2명이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과장된 행동을 보이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반복적인 수법으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건은 택시 기사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돼 있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 진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택시 업계와 협조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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