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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토핑’ 논란…유명 레스토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개미
식용개미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의 한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레스토랑은 최근까지 수년간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토핑 재료로 사용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 국내외 미식가들 사이에서 주목받아 온 곳이다.

특히 개미를 활용한 독창적인 요리 구성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고, 수많은 고객이 “의외로 맛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문제가 된 음식은 디저트류인 셔벗에 산미를 지닌 식용 개미를 얹은 형태로 제공됐다.

개미의 독특한 풍미를 강조한 이 레시피는 색다른 미식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해당 메뉴는 약 1만 2000회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레스토랑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원료는 고시를 통해 명시된 품목으로
제한된다.

곤충의 경우에도 메뚜기, 누에번데기, 밀웜 등 일부 10종만이 식용으로 허용돼 있으며, 이 외 곤충을 식재료로 활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개미는 허용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사용한 음식의 판매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해당 레스토랑이 미국 및 태국산 개미를 수입해 일부 요리에 활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억 2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레스토랑 대표 A씨는 “해당 개미는 고급 요리에서 풍미를 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뿐,
식품법상 금지 품목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당은 이전에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개미 요리’를 소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규정 미확인에 따른 재료 사용은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수사 기관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에서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미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일부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국적 식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규제 체계도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국은 생물학적 안전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재료 사용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식용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식품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재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중이며, 위반 수준과 고의성 여부, 반복적 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레스토랑이 불법성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개미를 사용했다면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시된 식품 원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 관련 업계는 새로운 식재료를 도입할 때 반드시 관련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미식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실험적인 요리와 글로벌 식문화 융합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창의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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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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