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업장 또는 직장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에서는 법률상 주로 ‘사업장가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 대상과 보험료 산정방식, 피부양자 제도 등의 세부 내용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국민연금인지 건강보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한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법률에서 정한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상실하면 이후 소득과 거주 상태 등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가입 상태가 적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가입자격 취득과 상실, 소득 변동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 절차를 처리한다. 납부된 보험료와 가입기간은 향후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부 일용근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퇴직이나 고용관계 종료 등으로 요건을 잃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피부양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일정한 가족이 소득과 재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분담한다.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자신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가입자와 차이가 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지만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퇴직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 대신 이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적용받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의 차이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법률상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업이나 퇴직, 사업 개시, 가족관계와 소득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는 명칭만으로 두 제도의 자격과 보험료 기준이 완전히 같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