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200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48%포인트 오른 수치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와 보험료율 동결이 이어지면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점,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해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던 2% 안팎 인상안보다는 낮은 폭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 여력을 감안해 1.48%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약 2235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건정심은 2023년 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 바 있으며,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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