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기본으로 외국인력의 도입과 고용관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외국인고용법상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체류자격과 취업 분야, 체류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근무하려면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허용된 취업 범위와 고용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해당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와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외국인력이 고용허가제와 관련된다.
E-9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정부가 정한 업종에서 고용될 수 있다. 허용 업종과 사업장 요건은 외국인력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고용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방문취업(H-2)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자격으로, 일반 E-9 근로자와는 고용절차와 허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근로조건과 권리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절차가 활용된다.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거나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이나 진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는 체류자격과 별개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불법체류 여부만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청구권 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과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보험 종류와 국적,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각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과 가입신청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등과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은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외국인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재취업활동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가능 범위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교수·연구·전문직업·특정활동 등 전문인력 체류자격과 E-9 같은 비전문취업 자격은 각각 허용되는 활동과 고용절차가 다르다.
특히 고용허가제 E-9 근로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 휴업·폐업, 임금체불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체류자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취업이 허용되는지와 고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제도와 출입국·체류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근로계약, 사업장 변경, 퇴직, 실업급여 등을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 기준과 출입국 관련 기준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