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받은 뒤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국내 법령에서는 전공의를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분하며, 전공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전문과목의 지식과 술기를 배우는 수련자의 지위를 가진다.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병원 근무가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은 일정한 시설·인력·장비와 진료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정받아야 하며,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 경험과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턴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인턴 과정에서는 여러 진료과를 경험하면서 기본적인 임상진료 능력을 익힌다.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일정한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하나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의사다. 다만 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면허를 받은 뒤 레지던트 수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상 일반적인 수련기간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이며, 가정의학과는 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이다. 전문과목과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세부적인 수련과정과 인정기준은 관련 규정과 전문학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수련과 전문의 자격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외래·입원·응급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수술이나 검사, 처치와 환자관리 등을 배우며 전문과목별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수련내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 등 전문과목에 따라 다르다.
수련병원등은 전공의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련 교과과정과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수련환경에는 시설과 인력뿐 아니라 수련시간과 휴식시간, 수련 교과과정, 보수 등 전공의의 교육과 처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전공의와 전문의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이고, 전문의는 정해진 수련과 자격시험을 마쳐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다.
수련환경과 근무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수련시간, 휴식시간, 수련규칙과 수련병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26년 시행 기준으로 수련병원등은 휴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4주 평균을 기준으로 전공의가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연속수련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에서는 최대 28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연속수련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수련병원은 주간 수련시간과 연속수련, 당직, 휴일·휴가, 수련시간 기록방법 등을 포함한 수련규칙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전공의 제도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인 동시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 체계의 일부다. 따라서 충분한 임상경험을 확보하는 것과 과도한 수련을 방지해 전공의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련환경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