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일반적인 현금이나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결제수단과는 다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정해진 시장·상점가 안의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사용 가능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과 관련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형태와 이용 방식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은 종이 상품권을 은행 등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제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 이용이 어렵거나 지류형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는 지정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구매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온누리상품권 앱 등을 통해 상품권을 이용하고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은 실물 상품권을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구매·결제 내역과 잔액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특별 판매조건은 정부 정책이나 행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구매 전에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현재 적용되는 구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처와 가맹점 제도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포함된 적격 점포다. 같은 시장이나 상권 안에 위치해 있더라도 모든 점포가 자동으로 가맹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6월 17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원칙적으로 신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일부 사행 관련 업종도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개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에는 최초 갱신 전까지 새로운 매출액·업종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부정유통 방지와 이용 시 확인사항
온누리상품권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전제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은 뒤 환전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부정하게 결제를 처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2026년 제도 개편에서는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나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부정한 결제 등에도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전에 해당 점포가 현재 유효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맹점 등록과 갱신, 제한업종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점포라고 해서 현재도 반드시 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의 할인 구매 기회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연결하는 정책수단이다. 지류와 디지털 결제 방식을 함께 운영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가맹점 자격과 부정유통 관리를 통해 영세·중소 상인의 매출 증대라는 제도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