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2027년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방식이 18년 만에 개편된다. 기존의 일률적인 선할인 대신, 구매 시 선할인율을 낮추고 전통시장이나 지방 골목상권 등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소비를 취약 상권으로 유도하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27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차등 환급 방식으로 바뀐다.
- 2027년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방식이 '선할인+사용처별 차등 환급'으로 변경된다.
- 전통시장은 총 10% 혜택으로 상향, 수도권 골목상권은 5%로 혜택이 축소된다.
- 외국인 관광객은 알리페이플러스 연동으로 자국 결제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개편, 18년 만의 개편…'선할인 축소·차등 환급' 도입
정부가 2009년 도입 후 18년간 유지해 온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27년부터는 기존의 일률적인 선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할인 폭을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환급(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한정된 재원을 전통시장이나 지방 소상공인 점포 등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곳으로 집중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처 따라 혜택 차등…'선할인+환급' 이중 구조로
개편안의 핵심은 할인 구조를 '5% 선할인과 사용처별 추가 환급'의 이중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7%를 선할인한다. 2027년부터는 구매(충전) 시 5%만 먼저 할인받고,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혜택이 결정된다. 단, 선할인율 5%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5%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구매 시 받은 5% 선할인을 더해 총 10%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지방 골목형 상점가나 상점가에서는 3%가 환급돼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추가 환급 없이 구매 시 적용된 5% 할인만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골목상점에서 10만 원을 쓴 소비자는 5,000원, 지방 전통시장 소비자는 총 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표: 온누리상품권 개편 전후 혜택 비교 (10만 원 사용 기준)
| 구분 | 현행 방식 (디지털) | 개편안 (2027년~) |
|---|---|---|
| 구매 시 선할인율 | 7% (7,000원) | 5% (5,000원) |
| 전통시장 사용 시 총 혜택 (할인+환급) | 7,000원 | 10,000원 (선할인 5,000원 + 환급 5,000원) |
| 지방 골목상권 사용 시 총 혜택 (할인+환급) | 7,000원 | 8,000원 (선할인 5,000원 + 환급 3,000원) |
| 수도권 골목상권 사용 시 총 혜택 (할인+환급) | 7,000원 | 5,000원 (선할인 5,000원 + 환급 없음)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10.01. 발표 기준)
개편 배경: 소비 쏠림 현상 해소 및 정책 기능 강화
정부가 18년간 이어온 할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기존의 일률적인 선할인 방식이 소비 유도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3조 9,500억 원 중 65%(2조 6,000억 원)가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등 소비 유발 효과는 있었지만, 부작용도 나타났다. 지역이나 상권 유형과 무관하게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서울 종로 보령약국골목, 광장시장 등 이미 활성화된 일부 상권으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단순 할인 수단에서 나아가, 소비자를 지방 취약 상권으로 유인하는 정책 도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상권과 전통시장에 더 큰 혜택을 집중해 소비를 분산시키고,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의 생활 소비 촉진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골목상권 지정 기준 변경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확대
이번 개편안에는 할인 방식 변경 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정자립도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변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늘리는 통로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는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이 적용돼 점포 밀도가 낮은 지방은 지정이 어려운 반면, 수도권에서는 상점가가 급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로 골목형 상점가 수는 2024년 381곳에서 2026년 8월 말 2,130곳으로 늘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된다. 상위 25% 지자체는 점포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하위 25%는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조례로 기준을 임의 완화하는 것은 금지되며, 지정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알리페이플러스 연동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27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QR 결제망이 알리페이플러스(Alipay+) 같은 해외 결제망과 연동된다. 이로써 베트남의 '모모(MoMo)', 필리핀의 '지캐시(GCash)' 등 약 40개 국가의 주요 결제 앱 사용자들이 자국 앱으로 국내 온누리 가맹점에서 바로 QR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상인들도 개별 국가의 결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 없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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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개편안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새로운 할인 및 환급 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결제망 연동은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됩니다.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디지털 상품권 기준 7% 선할인이 2027년부터 5% 선할인으로 변경되어, 추가 환급이 없는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기존에 구매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번 개편안은 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중심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류 상품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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