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가족·다문화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과 여성·아동 폭력피해 예방·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통할 아래 설치되는 행정각부 가운데 하나다. 2025년 10월 1일 기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부처 명칭과 조직이 변경됐고,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일부 여성고용 관련 업무도 이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장관은 원민경이며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출범과 여성가족부 개편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부처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과 기능을 조정했다.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은 여러 차례 변화했다. 2001년 여성부가 출범했고 이후 여성가족부와 여성부를 거쳐 2010년 3월 19일부터 다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2025년 10월 1일에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됐다.
개편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던 여성고용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평등·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보호 업무에 성평등한 일터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능이 강화된 조직구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의 기획과 총괄은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업무다. 부처는 중앙정부의 성평등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영향평가와 정책상 성별 형평성 제고 업무를 담당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 영역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고용평등 임금공시, 공공·민간 분야의 성별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을 담당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지원과 경력개발 관련 정책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정책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과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등이 주요 정책 분야다.
한부모가족 지원에서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제도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는 한국생활 적응, 가족관계와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청소년 활동과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역시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업무다.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담당한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삭제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서로 다른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담당 업무에 포함된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과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역시 관련 정책 영역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정부 내 역할
성평등가족부에는 장관과 차관을 두며 성평등정책과 청소년·가족정책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설치돼 있다. 정부조직법과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과 사무분장이 정해진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영역은 성평등, 고용평등,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부처 단독으로 모든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는 아니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업무와 연결되는 분야도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과거 여성가족부의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 이해하기보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고용 관련 기능 등이 조정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