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상시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위치를 확인한 뒤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발견자가 직접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발견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로 자동 전달돼 구조와 보호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운영된다.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 이후 공고 절차를 통해 소유자를 찾으며,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신고 전달 속도를 높이고, 유실된 반려동물의 신속한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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