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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상시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