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무릎 위 반려견 태우고 운전한 여성,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운전석 반려견
승용차 운전자가 반려견을 무릎에 올리고 운전하는 모습이 제보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승용차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안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줌마 제발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운전자가 강아지를 무릎에 앉힌 채 주행했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여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쓴 여성분이었다”며 “문제는 그 무릎 위에서 강아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해당 여성 운전자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운전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작은 충격에도 반려견이 운전대를 방해하거나 급정거 상황에서 운전자와 동물 모두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운전 컨트롤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며 “아줌마 제발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려견 무릎 운전’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변에 물건을 두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주의 분산과 조작 불가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해당 장면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거 신고 가능하다”,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장면이다”라며 운전자 의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그 와중에 귀엽다”는 반응도 보였지만, 대다수는 운전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반려견을 무릎 위에 두는 행동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만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 규정 준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어, 이번 사례 역시 운전 중 동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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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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