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단기 앞 가로막은 차량에 주민 불편...일반교통방해죄

아파트 입구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차량이 차단기 바로 앞을 가로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앞에 가로로 세워진 사진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차량이 단지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 주민들이 차량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차량에는 연락처 또한 남겨져 있지 않아 주차된 차를 옮길 방법이 없었고, 경비원 역시 대응에 난처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A씨는 “경비 선생님 말로는 주차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저렇게 세워두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간 것 같다”며 “법적으로 강제 견인이나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보복 주차’, ‘길막 주차’ 문제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갈등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지난 4일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도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을 막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벤틀리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의 안내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인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승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에도 주차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견인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출입구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고의로 막아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수로,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보복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 업무방해죄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 추가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저런 행동은 악의적인 범죄나 다름없다”, “아파트 입구 길막은 즉시 견인해야 한다”, “주차딱지 붙였다고 보복이라니 수준 이하”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A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과 단지 내 주정차 규칙 강화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