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앞바다 불법 해양장례 적발…유골 1800구 무단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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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 해경)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불법적으로 해양 장례를 치른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 장례가 법적 기준을 위반해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50대 대표이사 A씨도 포함돼 있으며, 모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족을 대상으로 불법 해양 장례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법적으로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장례를 진행했다.

이들은 총 1800구에 달하는 유골을 바다에 살포했으며, 이를 통해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명목으로 1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 장례는 반드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적발은 단순한 영업상의 위법이 아니라, 유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 규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해양 장례는 육지의 공간 부족과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자연장, 수목장과 함께 해양 장례가 친환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며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안전 규정이나 법적 요건을 무시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양 오염 문제와 함께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업체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해양 장례 문화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유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장소에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양 장례를 희망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적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 장례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장례는 반드시 해안선 5㎞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건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로 단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민간 해양 장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불법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인천 앞바다 사례는 해양 장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민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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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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