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한 잔” 선상 음주 즐기다 걸리면 과태료 100만 원 폭탄

바다 낚시
(사진출처-군산해경)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타고 술을 마시던 50대 승객이 해양경찰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바다 위에서의 음주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꼽히고 있어,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승객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에 탑승한 50대 승객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배는 약 9.7톤급 낚시어선이었으며, 다수의 승객이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중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술에 취한 승객이 배 위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거나,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다.

군산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승객이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럽게 바다에 빠질 경우 신속한 구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낚싯배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강조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조 인력이 곧바로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 한 순간의 부주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승객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류를 몸에 숨기거나 음료수병 등에 옮겨 담아 선상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단순한 장난이나 가볍게 여기는 음주 행위가 실제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군산해경은 이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현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낚시어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교육도 병행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은 승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승객은 배 위에서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크고,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승객들이 스스로 금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즐거운 낚시를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 한 명의 부주의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선상 음주 단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레저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낚싯배를 이용하는 승객도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 수칙을 무시한 행위가 반복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추락하거나 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발생한 사고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속 강화와 함께 대중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낚시 동호인과 일반 승객 모두가 바다에서의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낚시는 여가와 힐링을 즐기는 활동이지만,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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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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