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1심에서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전한 점, 피해자인 박나래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던 데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해친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훔친 금품을 반환했고 이미 자수 의사를 밝힌 만큼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펴며 항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돌려줬는데도 징역형은 과하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A씨가 훔친 금품을 넘겨받아 처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은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직접 금품을 훔친 A씨의 항소심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범인으로 특정됐고, 그는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와 각종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온 인기 방송인이다.
그의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스타들의 안전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팬들과 대중은 범인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1심 판결 직후 피고인이 다시 항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강력히 엄벌을 요구한 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자택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외부 침입 흔적이 없던 상황에서 내부자 소행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향후 유사한 사건 예방을 위해 보안 강화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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