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시행 ‘육아기 10시 출근제’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10시 출근제
내년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내년부터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부담할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7일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간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29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제도가 반영됐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등·하교 지원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임금 삭감이 없어 실질적인 혜택 체감도가 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는 시행 초기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줄어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였고, 이는 전국 확대의 발판이 됐다.

적용 대상과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넓어졌다. 그동안 초등학생 학부모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어나 안정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의미가 크다”며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속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제 확산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인재 확보와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라며 “다른 가족 친화 제도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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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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