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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