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집단 마약 범행을 주도한 회장 염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었으며,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1천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 혐의가 수사 개시 권한 범위를 벗어나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행 사건에서 송치된 범죄와 특수상해·촬영물 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압수된 휴대전화 역시 해당 범죄와 직접적 증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고, 나머지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이 참여한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말부터 1년 넘게 마약을 유통하고 집단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협박한 혐의, 마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인물을 허위 고소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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