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은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58만1758명에 달한다.
현재는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이 발급 당시와 동일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일치’ 판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업무 혼선이 발생했고, 분실이나 도난 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신분 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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