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독립운동의 성지인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질서 정비에 나섰다.
구는 특히 장기판과 의자를 철거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무질서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탑골공원은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만세운동의 출발지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장소로 평가받는다.
공원 담장 안팎은 모두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원 내부에서는 음주와 고성방가, 노상 방뇨,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 행위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주취자 간 시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6월에는 흉기 사건까지 벌어져 안전 우려가 커졌다.
종로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판과 의자를 정리하고 환경 미화 작업을 병행했다.
장기판은 어르신들의 오랜 친목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불법 음주와 무질서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구는 장기판 정리를 계기로 각종 불법 행위가 크게 줄었으며, 공원 질서와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향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CCTV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로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를 두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내 장기·바둑실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 대체 공간도 제공했다.
또한 탑골공원 북문 앞 복지정보센터에는 활동가가 상주하며 무료 급식, 복지관 사업,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어르신 복지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기미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성지”라며 “어르신 복지, 시민 안전, 국가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역사적 공간을 시민 친화적으로 재구성해 국가유산 보존과 공공질서 회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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