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홍채 인식 음주 측정기를 도입한다.
지난달 영도구에서 한 운전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약 10km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여객 운수 사업장과 중간영업소 등 53곳에 홍채 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장치는 운전사가 출근 전 얼굴을 인식기에 대면 홍채와 안면을 동시에 판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한다.
위조와 대리 측정이 불가능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2~0.03%) 이상일 경우 경고음과 음성 안내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모든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관리된다.
부산시는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운수 사업자 33곳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음주 측정 기록을 전수조사해 음주 운행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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