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로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교통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경감은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전남 지역의 한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경감의 음주운전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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