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5세 유아들이 이달부터 무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모든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와 교육비를 전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향후 4세와 3세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투입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실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만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12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간 적용되며, 실제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직접 이뤄진다.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존에 납부하던 교육비나 기타 필요경비가 이번 정부 지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각 기관에서는 7월분을 이미 납부한 학부모에게는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환급하거나 향후 달의 지원금으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 단가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에 별도의 교육비 부담은 없었지만 방과후과정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사립유치원 수준에 맞춘 조정으로, 학부모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시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가 흡수하는 형태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월 55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약 44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차액인 11만 원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 11만 원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된 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인 52만2000원이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무상보육 지원은 이 항목에 집중됐다.
기타 필요경비는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부는 이 항목에 대해 평균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던 비용들을 정부가 떠맡음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예산 지원은 기존의 누리과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보완책이라는 평가다.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그 부족분을 메우고 전면 무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026년에는 4세 유아로, 2027년에는 3세 유아로 무상보육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유아가 생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보육 확대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국가가 아이들의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적 보완과 예산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 돌봄 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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