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감시하기 좋다…스마트폰 도청 앱 판매해 27억 챙긴 일당 적발

도청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도청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사진 출처-부산경찰청 제공)

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앱은 5년간 6000여 명이 유료로 이용했으며, 배우자나 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감시 수단으로 사용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함께 운영에 가담한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앱을 사용해 불법 도청을 한 고객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판매했다.

이 앱은 통화 녹음, 문자 수신 내용,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3개월 기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됐다.

홈페이지에는 ‘자녀 감시용 위치 추적 앱’이라고 소개하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유튜브, 블로그, 이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앱은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돼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됐으며, 백신 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치 방법까지 안내됐다.

사용자들은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후 1개월에서 최대 5년간 문자, 통화, 위치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중에서 통화 녹음 파일만 12만 건, 위치 정보는 약 2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앱 서버에는 통화 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돼 있었으며, 불법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범죄 수익 중 16억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라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잠금 기능 설정 등 개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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