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수치료횟수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시행되는 도수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몇 차례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치료시간뿐 아니라 주당 횟수와 연간 인정횟수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현재 도수치료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에서 시행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관리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에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자동으로 연간 24회의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인정기준과 예외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주 2회·연간 15회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 급여기준에서는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인정한다. 치료는 부위에 관계없이 주 2회 이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연간 인정횟수는 총 1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목과 허리처럼 두 부위를 치료한다고 해서 각 부위별로 15회씩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수치료 전체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같은 환자가 상반기에 허리 도수치료를 10회 받고 이후 어깨 문제로 5회를 추가로 받았다면 일반적인 연간 인정범위인 총 15회에 해당한다.
주 2회는 최대 인정범위를 의미하므로 모든 환자가 매주 두 차례씩 치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치료빈도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치료 반응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연간 24회 예외기준
일반적인 연간 15회 제한에도 예외가 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에 뚜렷한 구축 또는 강직이 나타나는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가 인정될 수 있다.
관절 구축은 관절과 주변 연부조직이 굳어 정상적인 운동범위가 감소한 상태를 말하며, 강직도 관절 움직임이 현저하게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통증이 심하거나 치료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24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총 24회에는 일반 기준의 15회가 포함된다. 즉 기본 15회에 24회를 추가해 총 39회를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한도가 24회로 확대되는 방식이다.
예외적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수술·골절의 병력과 관절 기능, 구축 또는 강직의 정도 등 의학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치료 전 선행 기준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횟수 기준만 충족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급여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선행치료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 이상과 통증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아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는 1회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기관은 치료를 시행하면서 치료기법과 부위, 시행시간, 치료효과 등 관련 진료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도수치료의 적정성은 단순히 몇 회를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치료 여부와 1회 치료시간, 치료효과 등을 함께 확인한다.
횟수 확인 시 주의사항
관리급여로 인정되는 최대 횟수와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횟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연간 15회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반드시 15회를 받을 필요는 없다.
치료 중 통증과 관절 움직임, 일상생활 기능 등이 충분히 호전됐다면 더 적은 횟수에서도 치료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비용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도수치료를 운동치료 또는 일부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따라 주된 항목만 산정될 수 있다. 마사지치료 역시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다.
2026년 현재 도수치료횟수를 확인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주 2회 이내·연간 15회, 수술이나 골절 후 뚜렷한 관절 구축·강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연간 총 24회라는 기준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