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트라위키 용어

도수치료건강보험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돼 95% 본인부담률과 정해진 수가·횟수·진료기준이 적용된다.

개요

도수치료건강보험은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 이상에 시행하는 도수치료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도수치료는 과거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였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수가와 치료기준, 이용횟수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급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에게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서 의료적 필요성과 적정 이용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에는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전체 수가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따라서 현재 도수치료를 단순히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관리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행된다.

2026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 종류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코드가 신설됐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서-122 도수치료는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즉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종전과 같은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련된 관리급여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도수치료 수가는 1회 43,850원이며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도록 설계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이므로 도수치료 항목 자체에서는 이 금액의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진찰료와 검사비, 다른 재활치료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실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총진료비는 도수치료 수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 인정기준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진료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서는 도수치료를 원칙적으로 1회 30분 이상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하며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할 수 있다.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의사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실제 치료는 기준을 충족한 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상근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시행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자와 시행자, 치료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과 치료효과 평가 등의 진료기록도 작성·보존해야 한다.

횟수와 본인부담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에는 횟수 제한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주 2회 이내에서 시행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관리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의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반 인정횟수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부위별로 각각 별도의 연간 횟수를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도수치료 전체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라는 점도 일반 건강보험 진료와 큰 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표현이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만 소액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본인부담액을 치료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급여·실손보험과의 차이

2026년 6월까지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였다.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이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비급여와 관리급여는 환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다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의 선별급여 체계 안에 포함되어 수가와 이용기준이 관리된다.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도 서로 다른 문제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세대와 약관, 자기부담금 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에는 현재 치료가 관리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치료횟수가 인정범위 안에 있는지,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급여기준 안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 수가 신설 안내
  3.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 제한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이 문서에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