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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개요

스토킹처벌법은 정식 명칭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대한민국 법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처리 절차를 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한다. 스토킹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행위를 뜻한다면,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호 범위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생활 장소 주변에 두는 행위도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신분정보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된다. 다만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조치

스토킹처벌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규정한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과 주거 등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다. 여러 잠정조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다.

처벌과 제도 변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이 삭제됐고,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공·배포와 상대방 사칭 등의 행위가 스토킹행위 범위에 추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2026년 9월 29일에는 스토킹범죄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송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법률이 공포됐으며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사항은 2027년 4월 22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확인할 때는 행위 발생 시점과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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