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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범죄다

개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통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법률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이며 조문 제목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이다.

이 범죄는 단순히 다른 성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과 침입 또는 퇴거불응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출입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목적, 당시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성립 요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 없이 실수로 장소를 잘못 들어간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 대상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다. 법률은 특정 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적인 장소를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함께 두고 있다.

행위 유형에는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소 안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국 장소의 이용 형태와 출입 권한, 출입 목적, 퇴거 요구의 존재 여부 등도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처벌과 관련 제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출입 경위와 장소의 특성, 행위 전후 상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른 범죄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별개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일정한 취업제한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 조치는 사건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 내용과 관련 법률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 적용과 판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장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을 함께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단순한 장소 출입과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목적의 존재 여부는 외부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공중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이용자를 엿보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어 개별 행위가 각각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심리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의 성격, 침입 또는 퇴거불응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동일해 보이는 출입 행위라도 당시의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소 출입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고·검토 자료

  1. 울산지방법원 「공중탈의실에서 훔쳐보면
  2. 대법원 「사법논집 총목록」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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