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15세 미만 사망보험' 보장 공백, 상법 개정으로 해소되나

태풍·항공기 참사 등에서 반복된 미성년자 보장 공백 문제, 정부와 보험업계가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가 오히려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 범죄 우려가 적은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난 시 15세 미만 사망보험 보장 공백, 상법 개정으로 해소 추진.

  •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한다.
  • 정부는 재난 관련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 보험업계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한 실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15세 미만 사망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상법 개정 추진

정부가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열고, 15세 미만 사망보험 가입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태풍 힌남노, 여객기 참사 등에서 미성년 희생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15세 미만 사망보험
정부는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업계와 제도 개선을 협의했다 (사진 - AI 생성)

현행 상법의 한계와 재난보험의 역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는 보험금을 노린 아동 대상 범죄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하는 재난 관련 단체보험, 즉 '시민안전보험'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힌남노·여객기 참사에서 반복된 보장 공백

이러한 법적 공백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을 당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14세 중학생은 사망자 8명 중 유일하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됐다. 2024년 12월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고, 결국 별도 특별법을 통해 사후 지원이 이뤄졌다.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현장을 연상시키는 지하 주차장
과거 태풍 힌남노 참사 당시 14세 학생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진 - AI 생성)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 허용…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재난 관련 단체보험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보험범죄 우려가 적고 보험수익자가 특정 개인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둬 보장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 공감 속 '실무적 검토' 필요

보험업계도 이러한 개정 방향에 공감했다. 10월 8일 회의에 참석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를 지키면서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단체보험에 예외를 두는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 AI 생성)

국회 심의 지원 등 후속 절차 착수

정부는 법 개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에 나선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회의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무부, 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왜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과거 보험금을 노린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상법에 보호 조항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모든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모든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처럼, 보험 범죄의 우려가 적고 보험수익자가 특정 개인으로 한정되지 않는 '재난 관련 단체보험'에만 예외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될까요?

현재 정부와 보험업계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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