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행유예... 아침밥 문제로 아내 폭행 70대, '특수상해' 혐의에도?

위험한 물건 사용한 특수상해죄 적용에도…법원, 피고인 건강상태·반성 태도 등 참작.

기사 핵심 요약

춘천지방법원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로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동기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침밥 문제로 아내 폭행한 70대, 특수상해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

  • 아침밥을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 법원은 '나무 바지걸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 상태, 비교적 경미한 상해 정도가 양형에 참작됐다.

가정폭력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10월 13일 밝혔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가정폭력 집행유예 논란, 법원 판결을 상징하는 의사봉과 법전, 배경으로 부서진 바지걸이가 놓여있는 일러스트
가정폭력 집행유예 논란된 가운데,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에도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부서진 바지걸이와 주먹…'특수상해' 혐의 적용

A씨는 지난 5월 31일 강원도 홍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바지걸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이를 막으려는 팔 등을 추가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되는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단순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해에 사용된 '나무 바지걸이'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양형 판단, 집행유예 이유는?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죄질 불량 지적에도…참작된 '반성과 건강'

재판부가 판결에서 고려한 불리한 양형 사유와 유리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A씨의 주요 양형 사유
불리한 양형 사유 유리한 양형 사유
범행 동기·경위 등 좋지 않은 죄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사건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나무 바지걸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나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는 처벌을 원했나요?

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1.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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