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삼행시 단체통장 주의를 당부했다.
- 임대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 위험
- 전세금 송금 화면에서 계좌주명 옆 ‘(단체)’ 표시 확인
- 은행권 단체 계좌 표시 개선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확대 계획

금융감독원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단체명을 사람 이름처럼 보이게 만든 뒤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전세금이나 계약금을 보낼 때 계좌주명 옆에 ‘(단체)’가 표시된다면 개인 임대인 계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송금을 멈추고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단체명을 사람 이름처럼 보이게 만든 뒤 개설한 단체 계좌를 뜻한다.
예를 들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명을 줄여 ‘홍길동’처럼 보이게 만들면, 송금 화면에서는 개인 이름과 비슷한 계좌주명이 나타날 수 있다. 송금자는 이를 실제 개인 명의 계좌로 착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전세 계약에서 특히 위험하다는 점이다.
임차인은 보통 전세금이나 계약금을 보내기 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송금 화면의 계좌주명을 비교한다. 두 이름이 같으면 정상 계좌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삼행시 단체통장 수법에서는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단체 계좌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좌주명 옆에 ‘(단체)’ 표시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 8억원 편취 사례에서 드러난 삼행시 단체통장 수법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의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었다. 이후 은행에서 임대인의 이름과 같은 단체명으로 단체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해당 계좌로 전세금 8억원을 보내게 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제3자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구조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전세금 송금 전 확인 기준은 더 이상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명이 같은가”에서 끝나면 안 된다. 앞으로는 “그 계좌가 개인 계좌인가, 단체 계좌인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 송금 화면의 ‘(단체)’ 표시는 위험 신호다
금감원은 은행권 시스템을 개선해 단체 계좌에 송금할 경우 계좌주명 옆에 ‘(단체)’가 함께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홍길동’인데 송금 화면에 ‘홍길동(단체)’라고 표시된다면, 이는 개인 홍길동의 계좌가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 계좌라는 의미다.
이 경우 송금을 멈춰야 한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 개인 임대인이 거래 상대방인데 단체 계좌가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계좌라고 해도 바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송금 계좌의 성격이 모두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
전세금은 한 번 송금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송금 직전 화면에서 ‘(단체)’라는 표시를 확인하는 몇 초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세금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
전세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내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이름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 확인
- 임대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확인
- 송금 화면의 계좌주명 확인
- 계좌주명 옆 ‘(단체)’ 표시 확인
- ‘(단체)’ 표시가 있으면 송금 중단
-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계좌 성격 확인
- 확인이 끝나기 전 계약금·잔금 송금 보류
계약금은 잔금보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서둘러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기 수법에서는 첫 계약금 송금이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 편취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 보내는 돈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명이 같아도 안심하면 안 된다
기존 전세사기 예방 수칙은 주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에 집중됐다. 이 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삼행시 단체통장 수법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과 같아 보여도 실제 계좌가 단체 계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송금 화면의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계좌주명 옆에 ‘(단체)’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송금을 멈추는 것이 맞다. 특히 개인 임대인과 계약하는 상황에서 단체 계좌로 전세금을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계좌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계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 A씨가 임대인 이름을 딴 단체 계좌를 이용해 전세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전세금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해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문자나 계약서 특약 등으로 계좌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계좌 명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에서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은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문서와 계좌 화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될 수 있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전세사기에만 쓰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가족, 지인, 거래처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을 만들 수 있다. 송금자는 익숙한 이름을 보면 경계심을 낮추기 쉽다. 특히 “지금 바로 보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식의 압박이 함께 오면 확인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송금할 때는 이름만 보지 말고 계좌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한다.
상대방이 개인이라고 했는데 송금 화면에는 ‘(단체)’가 표시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도 바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 전세금 계좌 확인법과 달라진 점
| 구분 | 기존 확인법 | 삼행시 단체통장 대응법 |
|---|---|---|
| 기본 확인 |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명 일치 여부 | 이름 일치와 ‘(단체)’ 표시 여부 동시 확인 |
| 위험한 착각 | 이름이 같으면 안전하다고 판단 | 이름이 같아도 단체 계좌일 수 있음 |
| 송금 중단 기준 | 계좌주명이 다를 때 | 계좌주명이 같아도 ‘(단체)’가 표시될 때 |
| 추가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 | 개인 계좌인지 단체 계좌인지 확인 |
| 최종 확인 | 공인중개사 안내 계좌 확인 |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계좌 성격 확인 |
기존 확인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삼행시 단체통장 수법이 등장한 이상, 확인 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제 전세금 송금 전에는 이름 일치 여부와 단체 계좌 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의단체 계좌 자체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임의단체 계좌 자체를 모두 위험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동창회, 친목회, 동호회, 지역 모임처럼 공동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단체에는 단체 계좌가 필요하다.
문제는 단체 계좌가 아니라, 단체명을 개인 이름처럼 만들어 송금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책은 단체 계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와 단체 계좌를 송금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체)’ 표시 개선은 이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정상적인 단체 활동은 유지하되, 전세금처럼 거액이 오가는 개인 간 거래에서는 단체 계좌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 계약자는 ‘이름’보다 ‘계좌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삼행시 단체통장 경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좌주명의 이름이 아니다. 이름 옆에 붙는 ‘(단체)’ 표시다.
‘홍길동’과 ‘홍길동(단체)’는 몇 글자 차이지만, 전세 계약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개인 계좌일 수 있지만, 후자는 단체 계좌다.
전세금 송금 전에는 다음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명이 같아도, 계좌주명 옆에 ‘(단체)’가 표시되면 개인 임대인 계좌가 아니다.
이 표시가 보이면 송금을 멈추는 것이 맞다. 확인이 끝난 뒤 보내도 늦지 않다. 하지만 확인 없이 보낸 돈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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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 단체통장이 무엇이고 왜 전세사기에 악용되나요?
삼행시 단체통장은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으로 만든 계좌입니다.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과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단체 계좌일 수 있어 전세금 송금자가 개인 계좌로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 송금 화면에 ‘홍길동(단체)’가 뜨면 보내도 되나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홍길동(단체)’는 개인 홍길동 계좌가 아니라 단체 계좌라는 뜻이므로, 송금을 멈추고 임대인 본인에게 계좌 성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명이 같으면 전세금 송금해도 안전한가요?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삼행시 단체통장 수법에서는 단체 계좌명이 임대인 이름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계좌주명 옆 ‘(단체)’ 표시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계좌로 전세 계약금을 바로 보내도 되나요?
바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계좌라도 계약서상 임대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송금 화면 계좌주명, ‘(단체)’ 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신 뒤 송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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