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살인,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 삽입 강요, 학폭 가담 20대 가해자 결국…

(사진 출처-픽사베이)

중학교 동창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시키며 잔혹하게 괴롭히는데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군과 함께 C군의 집을 찾아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지며 자위행위와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는 등 가혹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군은 우연히라도 C군을 마주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가량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군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폭행에 참다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이 같은 사건 며칠 전 C씨 자택에서 A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도 조사 과정 중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숨진 B군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B씨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하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군과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B군을 살인한 C군은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 받았으며 A씨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어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에 찾아가 방화를 저지르려 했던 혐의 등으로 D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글제공: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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