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입자 ‘월세 먹튀’ 급증...보증금 낮은 집주인들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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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과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세입자 먹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과 취업 체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원룸·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자 임대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한 임대인은 외국인 세입자들의 출입국 일정을 따로 기록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월세를 밀린 채 출국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남겨진 짐을 임의로 정리하기도 쉽지 않아 손해가 누적된다고 토로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외국인 거주자는 급증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와 전체 체류 외국인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서도 외국인 임차인은 수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인구 확대와 함께 주거 임대 시장 내 외국인 비중도 빠르게 높아진 셈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출국할 경우 사실상 민사 분쟁으로 분류돼 수사기관 개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형사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대인은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남겨진 물품을 정리할 때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국인 임차인 증가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를 떠받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 분쟁이 반복될 경우 임대 시장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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