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단지나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관리 대상이었다.
앞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시행 전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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