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비서 “뭘 봐” 12초 목조름...재활 환자 충격 폭행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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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재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병원 로비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물리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3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55)는 지난달 19일 밤 병원 밖으로 이동하던 중 또래 남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어깨 수술 후 입원 10일가량 경과한 상태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하던 과정에서 B씨와 시선이 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병원 규정상 야간 면회가 제한돼 있어 낯선 인물이 보여 의아해 바라본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왜 쳐다보느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A씨를 가격했고, 이어 양손으로 목을 약 12초간 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재활 치료로 오른팔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B씨는 스스로 뒤로 넘어지며 쌍방 폭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중년 여성은 상황을 지켜봤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후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은 공식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쌍방 폭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이후 A씨는 목 부위 타박상과 턱관절 손상을 입었고, 기존 어깨 수술 부위에서도 재파열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영상상 피해자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련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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