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둘러싼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와 무허가 판매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총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첫 신고가 접수됐으며, 12월까지는 8건이 보고됐습니다.
이후 인기가 급증한 올해 1월 한 달에만 11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미흡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물 발견이 2건, 기타 사항 2건, 표시 사항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생 관리 관련 신고에는 제품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나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 행사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이물이 확인됐다는 신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던 재료 대체 사용 사례 역시 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무허가 영업의 경우 개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정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해당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일부 사례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이어지자 이달부터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행 식품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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