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준이 2026년부터 달라진다. 연말마다 반복되던 민원 대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해당 연도 안에만 적성검사나 갱신을 마쳐야 했다. 이로 인해 연말이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민원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 제도에 따르면 갱신 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0월 1일인 경우, 갱신 가능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시점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면허 행정 수요도 연중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이후 첫 갱신에 한해서는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을 함께 인정해, 2026년 갱신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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