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6년 2.1% 인상…노령연금 평균 1만4천원 오른다

국민연금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6년부터 2.1% 인상된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1만4천원가량 늘어난다.(사진 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6년부터 2.1% 인상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법정 조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5년보다 2.1%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6년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고액 수급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 2025년 기준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2026년부터 약 6만7천원이 오른 월 325만1천925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연금 인상이 고물가로 위축된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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