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문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던 20대 람보르기니 차주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형사 처벌 수순에 놓였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통구 소재 약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세워 약 1시간 동안 차량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 방식과 관련한 관리 규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관리사무소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격분한 상태에서 아예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내 차량 이동이 완전히 멈추며 주민 불편이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유치원 통학 차량마저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일부 보호자들이 도로변에서 아이를 인계받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입주민은 “아이들이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단체 대화방에는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올릴 정도로 혼란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차량은 평소에도 지하주차장에서 과속·이중주차로 민원을 일으키던 차량이었다”며 “아파트 규정에 항의하려고 주차장을 막고 사라진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했고, A씨는 이후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빼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들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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